▲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박찬우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300만원 벌금형을 확정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서울와이어 이동화 기자] ‘깨끗한 정치! 바른 정치!’를 내세웠던 박찬우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300만원 벌금형을 확정 받아 13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 의원은 국회의원이 선거 관련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박탈당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15년 10월 충남 홍성군 용봉산에서 열린 당시 새누리당 충남도당 당원 단합대회에서 선거구민 750명을 대상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권선거 지역은 7곳으로 늘었다.


지난 8일에는 송기석 전 국민의당 의원과 박준영 전 민주평화당 의원이 각각 회계책임자의 징역형 확정과 공천헌금 수수로 실형을 받으며 의원직을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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