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일과후 휴대전화 사용,4월부터 모든부대로 확대/사진=KBS화면 캡처

 

 

국방부는 현재 일부 부대에서 시범운영 중인 병사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을 오는 4월부터 육·해·공군·해병대 모든 부대로 확대할 방침이다.

 

기강확립을 위해 위반행위 시 상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전군 공통규정도 마련한다.

 

현재 육군은 각 연대 별로 한 개 대대씩 휴대전화 사용을 시범 실시하고 있다.

 

사용 시간은 평일에는 오후 6시부터 밤 10시까지, 휴일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다.

 

휴대전화는 보안 취약구역을 제외한 전 공간에서 사용할 수 있다.
   

국방부는  특히 병사 휴대전화는 반입부터 사용까지 '국방보안업무훈령'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반입할 때 반입신청서와 보안서약서를 써야 하고, 기기별로 등록번호가 부여된다.

   

외장형 저장매체는 반입 및 사용이 불가능하다. 또 PC나 노트북 등에 스마트폰을 연결해 군사자료를 저장, 전송하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를 게시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이와관련  국방부는 자율과 책임의 문화를 정착해 나가는 대신 군 기강확립을 위해 위반행위 시 상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전군 공통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일부 부대에 시범 적용되고 있는 '병사 일과 후 외출'은 다음 달부터 모든 부대로 확대된다.

   

외출시간은 오후 5시 30분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4시간이다. 군사대비 태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단결 활동, 면회, 자기개발 및 개인용무(병원진료 등) 등의 목적으로 병사들도 외출할 수 있게 된다.

   

외출 허용횟수는 포상개념의 분·소대 단위 단결 활동을 제외한 개인 용무를 위한 외출은 월 2회 이내로 한다. 휴가자를 포함해 부대 병력의 35% 범위 이내에서 외출이 허용된다.

 

병사들이 외박을 할 지역을 제한했던 이른바 위수지역도 개선해 대중 교통 2시간 거리로 확대키로 하는등 관련 규정을 마련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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