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다 죽이는 '심사갑질'을 중단하라" "심사갑질 직무유기 감독원은 각성하라"

사무금융노조 골든브릿지투자증권지부는 17일 오전 11시 금융감독원 앞에서 ‘골든브릿지, 금감원 직무유기 규탄 결의대회’를 열고 이같이 외쳤다.

노조는 추운 날씨 거리로 나선 이유에 대해 "금감원이 10개월째 골든브릿지투자증권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지연시키면서 회사의 영업 부진과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대주주인 골든브릿지는 지난해 2월 19일 상상인과 지분 41.84%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상상인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돌입했다. 현행법상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청이 들어오면 90일 심사기간이 부여된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금감원은 이 기간 내 결론을 내려야 한다. 하지만 노조의 주장처럼 1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금감원의 적격성 심사는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김호열 사무금융노조 증권업종본부장은 "법으로 심사 기간을 정해놓은 이유는 이해 관계자들의 불확실성을 최소화 하기 위함"이라며 "하지만 금감원은 명확한 사유도 밝히지 않은 채 10개월 이상 심사를 끌며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지연되면서 골든브릿지 경영상황도 악화됐다. 골든브릿지의 지난해 12월말 당기순손실은 약 100억원으로 전년대비 60억 이상 추가 손실이 발생했으며 영업용순자본비율은 226%에서 140%대로 하락했다. 고용 불안을 호소하며 15% 가량 직원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김 본부장은 "이 모든 게 금감원의 불투명한 늦장행정 탓"이라며 "신속한 결과 통보가 본연의 역할이자 회사와 직원들을 살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단순 직무유기가 아니라, 유준원 상상인 대표가 불공정거래 조사대상이 됨에 따른 심사 기간 지연이라는 게 금감원 측 설명이다.

실제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유 대표가 미공개정보 이용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검찰에 수사 정보 사항으로 보낸 상태다.

금감원 관계자는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입장은 안타깝다"면서도 "하지만 (유 대표의 불공정거래 의혹)관련 내용을 해소하지 못한 채 심사 결론을 내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최대주주 골든브릿지와 상상인이 오는 4월 1일자로 당사자들의 귀책사유나 손해배상 책임 없이 지분매각 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했다고 2일 공시했다.

김은주 골든브릿지증권지부 운영위원은 "금감원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 결과를 미루면서 골든브릿지의 불확실성은 더욱 확대됐다"며 "지분매각 계약 해제 전에는 심사 결과를 발표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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