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취지로 표기한 일본 기상청 홈페이지. 사진=서경덕 성신여대 교수 SNS 캡처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취지로 표기한 일본 기상청 홈페이지. 사진=서경덕 성신여대 교수 SNS 캡처 

[서울와이어 김익태 기자] 새해 첫 날인 지난 1일 일본 기상청이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하자 독도에 쓰나미 주의보를 발령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일본 기상청이 전날 홈페이지에 올린 쓰나미 경보·주의보 발령 현황 지도를 보면 최대 7.6의 지진이 발생한 이시카와현 노토 지역에는 ‘대형 쓰나미 경보’(지도의 보라색)가, 후쿠이·사도·도야마 현 등에는 ‘쓰나미 경보’(붉은색)가 각각 발령된 것으로 표시됐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와 돗토리현 등과 함께 독도 지역에 ‘쓰나미 주의보’(노란색)가 발령됐다고 표시했다는 점이다.

그간 일본 정부 산하 기관인 일본 기상청은 독도를 자국 영토에 포함해 각종 기상 예보를 이어왔다.

2022년 1월에도 남태평양 통가 근처에서 해저 화산 분출 영향으로 일본을 포함한 환태평양 국가들에 쓰나미 경보가 발령되자 독도를 경보 발령 지역으로 안내하기도 했다.

이에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일본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쓰나미 경보, 주의보 등을 표시하는 지도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하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 기상청에서는 독도를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로 표기해 3년 전부터 지속해 항의해왔다”고 덧붙였다.

그는 “태풍, 쓰나미 경보 시 일본 기상청 사이트에 많은 일본 네티즌이 방문하기에 독도에 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 줄 수 있다”며 “한국 정부도 일본 기상청에 강하게 대응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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