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담합행위” 방통위 “가이드라인 준수했다” 엇갈린 정책

(사진=서울와이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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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와이어 서동민 기자] 이동통신3사가 대리점에 제공하는 휴대전화 판매장려금을 놓고 주무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정책이 엇갈리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2월 윤석열 대통령이 통신 분야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라는 지시를 내린 이후 이동통신사들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1년 가량 공정위는 이동통신사들이 영업정보를 공유해 판매장려금을 담합했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중이다. 이동통신사들의 판매장려금이 비슷한 금액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동통신사들은 방통위의 가이드라인을 따랐을 뿐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판매장려금은 대리점 및 판매점이 휴대전화를 판매할 때마다 이통사나 제조사가 지급하는 돈이다. 방통위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30만원을 넘지 못하게 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다.

방통위도 공정위에 이의를 제기했다. 방통위는 “이동통신사들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고, 담합으로 보기 힘들다”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방통위는 가이드라인 준수가 담합이 아니라는 의견을 수 차례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조사를 계속 진행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의 이통사 판매장려금에 대한 공정위 조사 관련 질의에 대해서도 “(이통사 장려금 기준선을 설정해 규제한 것은) 이용자 차별행위를 방지·근절하기 위한 단통법 집행행위로서 법령에 따른 정당한 관리·감독행위”라고 답한 바 있다.

통신업계에서는 일관되지 않은 정부 부처의 정책에 답답함을 표한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공정위와 방통위 중 어느 쪽의 기준을 따라야 할지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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