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이벤트로 점유율 증가…올해 IPO 추진 위해 유료화 불가피

[서울와이어 서동민 기자] 빗썸은 2월 5일부터 국내 최저 수준의 거래 수수료 정책을 시행하며, 빗썸에서 거래 지원하는 모든 가상자산에 대해 0.04%의 수수료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업계 최저 수수료율이었던 업비트(0.05%)보다 낮다.

이와 함께 멤버십 회원에게 지급하는 메이커 리워드 혜택을 최대 0.06%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빗썸은 “멤버십 퍼플 등급부터 블랙 등급까지는 수수료보다 메이커 리워드가 더 많아 사실상 수수료가 무료”라고 설명했다.

수수료 무료 이벤트로 점유율을 크게 끌어올렸던 빗썸이 다시 유료로 돌아선 이유는 올해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있기 때문으로 관측된다. 코스닥에 상장하려면 일반기업의 경우 자기자본이익률(ROE) 10% 이상, 최근 사업연도 당기순이익 20억원 이상,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 100억원 및 시가총액 300억원 이상 등 세 가지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빗썸은 지난해 3분기 매출 324억원, 영업손실 6억5000만원을 기록했다. 빗썸의 매출 중 99% 이상이 수수료에서 나오는데, 수수료 무료 이벤트 기간을 진행한 4분기에 빗썸의 실적은 더 악화됐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로 인해 IPO를 추진하려면 수수료 유료 전환은 불가피했다고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빗썸 대주주와 관련된 사법 리스크도 여전한 걸림돌이다. 빗썸 대주주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 의장은 코인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전 의장은  2018년 10월 BK그룹 회장 김모씨에게 빗썸 인수 및 공동경영을 제안하면서 암호화폐를 빗썸에 상장시켜주겠다고 속인 뒤 계약금 명목으로 약 1억달러를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1심과 2심에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그러나 검찰이 불복해 상고하면서 재판은 대법원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 IPO 진행도 사실상 무산되게 된다. 

한편 가상자산 거래소의 최대주주에 대해 범죄 이력 등 적격성을 고려하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다른 업계에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있는데, 그동안 가상자산 업계에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없었다. 다만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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