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연방 대법원 판결 직후  마라라고 자택에서 연설하고 있다.(사진 , AP=연합통신)

[서울와이어 김종현 기자] 미국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권 가도를 가로막고 있던 큰 장애물을 제거해줬다.

대법원이 콜로라도주 등 개별 주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을 박탈할 권한이  없다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CNN방송 등 미  언론에 따르면 연방 대법원은 4일(현지시간) 이른바 '반란자'의  공직 피선거권을 금지한 수정헌법 제14조3항을 근거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을 박탈한 코롤라도주 대법원 판결을 폐기한다고 결정했다. 대법관 9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이에 동의했다.

대법원은 결정문에서 "헌법에 따라 연방 공직자와 후보자에 대해 수정헌법 14조3항을 집행할 책임은 주 정부가 아닌 연방의회의 입법사항이기  때문에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2024년 대통령 예비 투표에서 제외하도록 명령한 것은 잘못"이라고 했다.

대통령을 비롯한 연방정부 공직자에 출마하는 후보자의  피선거권을 빼앗는 결정을 할 권한이 개별 주 정부나 주 대법원엔 없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콜로라도주와 유사한  결정을 한 다른 주들도 연방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트럼프에 내렸던 예비후보 출마 금지를 폐기해야 한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작년 12월 19일 수정헌법 제14조 3항에 규정된 '반란자 배제' 조항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적격 후보가 아니라고 결정했다.  지난 2021년 1월 6일 국회의사당 공격 사건은 "반란"이며 트럼프가 "평화적인 권력 이양을 방해하기 위한 폭력과 불법행동을 선동하고 장려했다"는 것이다.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손을 들어 줌에 따라 그는 큰 사법리스크 없이 오는 11월 대선에 나설 수 있게 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법원의 판결 직후 플로리다주  팜비치에 있는  마라라고 자택에서 "대법원의 결정은 우리나라를 하나로 모으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통합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콜로라도 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예비후보 자격 박탈 소송을 주도한 노마 앤더슨(91.공화당원)은 "오늘의 대법원 결정이 트럼프가 미국 헌법에 반하는 반란을 일으켰다는 사실 자체를 바꾸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콜로라도주  하원과 상원 다수당 대표를 지낸 앤더슨은  "나는  동료 공화당 의원들이 트럼프가  민주주의에 가하는 위협을 인식하고 행동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우리의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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