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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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와이어 박동인 기자] 금융권이 대출금리 및 수수료 인하 등 상생금융으로 지난달까지 총 1조265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권 이자 환급과 대환 대출 프로그램 지원 규모를 제외한 규모로, 수수료 면제 금액이나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 경감액 등 순 혜택을 합산한 것이다.

2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권(9개 은행)은 작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344만명에세 9076억원의 혜택을 제공했다.

일반차주 약 186만명에게 대출금리 인하와 만기 연장 시 금리 인상 폭 제한 등 약 5025억원을 지원했다. 저신용, 저소득 등 취약차주 약 87만명에게는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와 저금리 대환대출 등으로 930여억원을 지원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약 71만명에게는 대출금리 인하와 연체이자율 감면 등으로 약 2730억원을 지원했으며 보이스피싱 피해자 법률 지원과 고령자 특화점포 개설 등으로 약 391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전업권(9개 여전사)의 경우 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한 혜택은 약 1189억원일 것으로 추정된다. 연체차주 채무감면 등에는 약 466억원, 취약계층 대환대출 등에 약 615억원 등이 지원됐다.

이번 지원 규모 합산에서는 제외됐으나 보험업권 역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상품 개발 등 상생금융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보험의 올해 보험료를 평균 2.5% 인하해 약 5200억원의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실직 또는 중대 질병, 출산·육아 등에 따른 소득단절기간에 보험료 납입을 1년 유예하는 '보험소비자 민생안정특약'을 출시했으며 보험계약대출의 이자 납입유예 신청도 허용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생금융지원과 상생금융이 체게적이고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금융권의 상생과제 발굴 및 집행, 상생·협력 금융상품 우수사례 전파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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