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자키스탄 국적 피의자들, 유죄 판결시 최대 '종신형' 가능성

러시아 모스크바 외곽 공연장에서 발생한 테러 사건 용의자 중 한명인 다렐드존 바로토비치 미르조예프가 24일(현지시간)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러시아 모스크바 외곽 공연장에서 발생한 테러 사건 용의자 중 한명인 다렐드존 바로토비치 미르조예프가 24일(현지시간)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러시아 법원이 2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모스크바 외곽 공연장 테러 사건 피의자 4명에 5월22일까지 구금을 명령했다고 현지시간으로 24일 AP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모스크바 바스마니 지방법원은 이날 집단 테러 혐의를 받는 달레르존 미르조예프(32), 사이다크라미 라차발리조다(30), 샴시딘 파리두니(25), 무하마드소비르 파이조프(19)에 대해 2개월간 구금 처분을 내렸다. 

앞서 지난 22일(현지시간) 모스크바 북서부 크라스노고르스크의 크로커스 시티홀 공연장에서 벌어진 무차별 테러로 20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망자 수는 현재까지 137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건 직후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는 테러의 배후를 자처했으며, 약 1분30초 분량의 당시 영상을 공개했다. 테러범들은 자동소총을 난사하고 공연장 건물에 불을 지르고 현장에서 벗어났다. 

러시아 연방보안국(FSB)은 지난 23일(현지시간) 미르조예프 등 4명을 비롯한 테러 관련자 11명을 검거한 뒤 모스크바에 있는 조사위원회 본부로 이송했다. 피의자들의 국적은 중앙아시아 타자키스탄으로 확인됐으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정에 출석한 이들의 얼굴은 부어있었는데 이는 러시아 당국 심문 과정에서 벌어진 고문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AP통신이 현지 언론을 인용해 전했다.

한편 이 매체는 피의자들의 범죄 혐의가 유죄로 판결될 경우 최대 종신형까지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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