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보건복지부는 14일 의료기관 없이 민간업체에 직접 유전자 검사를 의뢰해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이 기존 12개에서 57개로 확대하는 시범사업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소비자 직접 의뢰'(DTC, Direct To Consumer) 유전자검사서비스 인증제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위원회 회의를 가졌다.

 

 

DTC 유전자 검사는 의료기관이 아닌 민간 유전자검사기관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검사를 의뢰받아 유전자 검사를 수행하는 제도다. 

 

과거에는 반드시 의료기관을 통해야 했으나 2016년부터 탈모, 비타민C 대사 등 12개 항목에 DTC 유전자 검사가 허용돼왔다.

 

하지만 추진위원회는 이날 첫 회의에서 시범사업에 적용할 검사 대상 항목을 기존 12항목에서 과학적 근거가 충분히 검증됐다고 판단된 57항목으로 늘리기로 했다.

 

추가된 대상은 영양소, 운동, 피부·모발, 식습관, 개인특성(알코올 대사, 니코틴 대사, 수면습관, 통증민감도 등), 건강관리(퇴행성관절염, 멀미, 요산치, 체지방율 등), 혈통(조상찾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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