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곳곳에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는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일대에 미세먼지가 가득하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이현영 기자] 환경부는 14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작년 8월 공포된 특별법은 범정부 미세먼지 대응체계, 비상저감조치 발령을 위한 법적 근거와 이행 강제 수단, 국민 건강 보호 대책 등에 관한 내용이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시·도지사는 미세먼지 대량 배출시설에 대해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효율성 개선 등의 조치를 하고 날림 먼지를 발생시키는 건설공사장에 대해 공사시간 조정 등 조치를 한다.

 

비상저감조치를 위반할 경우 시·도지사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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