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 등을 감시하기 위해 경쟁당국과 금융당국이 공조 체계를 확대한다./게티이미지뱅크.

 

[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대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 등을 감시하기 위해 경쟁당국과 금융당국이 공조 체계를 확대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금융감독원 소회의실에서 금융위원회·금감원과 '공정위의 공정거래법상 공시업무의 원활한 수행, 기관 간 정보공유 등 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공정위가 금융위에 위탁하고 있는 대규모내부거래 등 공시업무와 관련해 자료 연계 등 협업 체계를 원활히 하기 위함이다.

현재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대규모내부거래(공정거래법 제11조의2), 비상장회사 중요사항(공정거래법 제11조의3) 및 기업집단현황(공정거래법 제11의4) 등에 대한 공시업무를 금융위에 위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시의무가 있는 회사들은 금감원의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이용해 관련사항을 공시하고 있다.

이날 체결된 업무협약에는 △공정위가 위탁하는 위탁업무의 범위와 그 처리절차의 명확화 △전산장애 등 발생 시 조치 및 책임소재 △공시자료 활용도 제고를 위한 공시 관련 자료 공유 등 내용이 담겼다.

특히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외 계열사 현황 공시까지 의무 사항에 포함될 수 있는 만큼, 향후 필요할 때 추가 위탁 사항을 담아 업무협약서를 유연하게 개정할 수 있는 조항도 담았다.

공정위와 금융위는 이번 협약을 통해 기업 현황을 입체적으로 분석해 시장에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고, 공시자료를 통한 대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 징후 포착에도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금융당국과 협업 범위를 확대해나감으로써 나날이 복합‧다변화하는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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