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이동화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의회의 새 예산안에 서명하는 동시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다.

15일(현지시간) 0시 1분 단기 예산안 시한이 만료돼 미 연방정부 2차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 발생하는 것은 막았지만 비상사태 선포와 관련 민주당이 법정 다툼을 예고해 대립은 한층 격화할 전망이다. 

14일 오후 상하원이 합의한 예산안 상원 표결을 앞두고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장벽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 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며 의회를 통하지 않고 자금을 확보할 방도를 찾는 행정부의 비상사태 선포를 예고했다.

하지만 매코널 의원은 “예산안 통과를 위해서라면서 비상사태 선포를 막지 않겠다”며 일단 2차 셧다운 위기를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연설 후 표결에서 상원은 찬성 82 반대 16으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하원 표결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받으면 2차 셧다운 위기는 올 가을까지 해소된다.

CNN은 “표결 당일까지도 초당파 의원들의 협상으로 나온 예산안을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예산안을 받아들이기로 한 이상 이제 쟁점은 대통령의 권한과 행정 문제로 옮겨갈 것”이라고 보도했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 예산안에 서명할 것”이라며 “예전에도 말했듯 국경에서의 국가안전 보장상 위기를 막기 위해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포함한 행정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예산안에 포함된 장벽건설 비용은 13억7500만 달러(약 1조5476억원)로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던 57억 달러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예산안 동의로 셧다운은 막게 되지만 자신이 요구한 국경장벽 예산의 30%도 안되는 금액을 받게 되므로 국가비상사태법에 따라 비상사태를 선포해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비상사태 선포 방침에 민주당 지도부는 즉각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비상사태가 아니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제소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펠로시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비상사태를 선포하면 대통령을 제소하는 것도 선택사항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샌더스 대변인 역시 “(법정투쟁) 준비는 만전”이라며 맞받아치며 정국 혼란을 예고했다.

미 연방정부의 디폴트(채무불이행) 사태 가능성도 제기됐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여야의 대립이 장기화될 경우 수 개월 만에 정부 자금이 고갈되고 최악의 경우 미 국채가 디폴트에 빠질 우려도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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