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사진 =연합뉴스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70)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1심 선고가 21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군형법상 정치관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 대한 1심 선고를 한다.

   

임관빈(66) 전 국방부 정책실장, 김태효(52)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에 대한 1심 판결도 함께 선고된다.

 

 

김 전 장관 등은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전후해 군 사이버사 부대원들이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정치 댓글을 온라인상에 약 9천회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김 전 장관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에겐 징역 5년과 벌금 6천만원, 추징금 2천800만원을 구형했다.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에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군의 역사적 과오를 반복했다"며 "다시는 국군이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해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확립하는 역사적 선언이 본 사건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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