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서울와이어] 보건복지부는 26일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응급실·중환자실에서 발생하는 의학적 비급여를 대폭 급여화하는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순차적으로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 발생하는 의료행위와 치료재료에 대한 건강보험이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보험 적용 대상은 기도 확보와 약물반응 검사 등에 이용하는 후두마스크, 혈소판 약물반응 검사, 심음·폐음·체온 감시, 응급초음파 등이다.

 

주로 응급 상황 시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조치와 중증환자 상태에 대한 긴급한 상황 변화를 확인·점검하기 위한 항목이다.

또 보험적용 기준을 의학적으로 필요한 만큼 확대하고, 심사는 최소화해 전체적인 경향을 모니터링하는 수준으로 체계 개선도 추진 할 예정이다.

 

응급실과 중환자실은 진료 환경이 긴급하고, 난도가 높은 만큼 보험적용 기준·심사 등을 일반 진료와 구분해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급여화에 따른 응급실·중환자실 운영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력확충, 필수처치, 안전강화 등에 대한 지원도 병행한다.

 

특히 환자·의료인 안전, 의료인력 부족 및 과밀한 진료시간 등에 대한 개선을 검토하고, 응급·중증환자 진료에 필수적인 수술·처치 등에 대한 수가 개선과 의료인력 투입에 대한 적정한 수가를 보상한다. 

 

또한 감염 예방·관리 지원 등 의료환경 개선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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