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사강시장의 조개류들]

 

 

[서울와이어 이현영 기자] 식품의야품안전처와 해양수산부는 4일 최근 기후변화로 패류독소 검출시기가 빨라짐에 따라 4일부터 오는 6월까지 홍합, 바지락, 미더덕 등 수산물에 대한 수거‧검사와 패류독소 발생 우려 해역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패류독소란 조개류에 축척돼 먹으면 식중독을 일으키는 독의 총칭으로 유독 플랑크톤을 먹이로 하는 조개류의 체내에 독소가 축적되는데 조류 및 포유류 등 고등동물이 유독한 패류를 섭취하는 경우 중독을 일으키며, 패류독소에는 마비성패독, 설사성패독, 기억상실성패독, 신경성패독 등이 있다.

 

식약처는 17개 지자체와 함께 국내에 유통되는 패류, 피낭류 등에 대해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수산물의 유통‧판매 금지와 회수‧폐기 등의 조치를 하고, 해수부는 생산해역의 조사지점을 기존 50개에서 102개로 확대, 조사주기도 월 1회에서 주 1~2회로 확대 실시하고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해역에 패류 채취금지 등 생산단계에서 패류독소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패류독소가 바닷물의 온도가 상승하는 봄철에 주로 발생하고 냉장‧냉동하거나 가열‧조리하여도 독소가 파괴되지 않기 때문에 패류채취 금지해역에서 패류를 임의로 채취하여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마비성패독은 섭취 후 30분 이내 입술주위 마비에 이어 점차 얼굴, 목 주변으로 퍼지면서 두통, 메스꺼움, 구토 등을 수반하고, 심한 경우 근육마비, 호흡곤란으로 사망을 초래할 수도 있다.

설사성패독의 경우 무기력증과 메스꺼움, 설사, 구토, 복부 통증 등 소화기계 증상을 일으킬 수 있으나 대부분은 일과성이며 치명적이지 않아 3일 정도 지난 후에는 회복된다.

패류독소는 냉장, 동결 등의 저온에서 파괴되지 않을 뿐 아니라 가열, 조리하여도 잘 파괴되지 않으므로 허용기준 이상 패류독소가 검출된 ‘패류채취 금지해역’의 패류를 채취하거나 섭취해서는 안된다. 또한 섭취 후 신경마비나 소화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즉시 환자를 인근 병원이나 보건소로 이송하여 진료를 받도록 해야한다. 

 
아울러 정부는 소비자가 안전한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 현황과 품목별 검사결과 등 관련정보를 수시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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