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김수진 기자]  생명보험협회가 보험 상품의 불완전 판매 근절을 위해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개선 방안을 추진한 배경에는 과도한 영업경쟁과 수당 위주의 판매관행 등 영업현장의 불합리한 관행이 불완전판매를 부추겼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 영업행위 관련 제도개선 뿐만 아니라 현장의 불완전판매 계약을 회사가 인수심사 단계에서 걸러낼 수 있도록 인수심사업무 개선이 필요하다는 결론이다.

 

이에 생보업계는 그동안 불완전판매 비율을 감축시킨 회사의 우수 사례를 모델로 하여 2018년 6월부터 인수심사업무 개선사항을 마련하고 자율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불완전판매 민원유발 요소를 사전에 차단,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회사의 부당보험금 지급 방지를 통해 회사 손해율 감소에도 기여하고자 한다.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으로는 △(청약단계) 현장직원의 심사·검증 역량강화와 계약자 및 모집자 속성을 분석할 수 있는 유지율 예측시스템 도입 운영 △(적부심사단계) 계약 적부심사 역량강화를 위해 부실유의계약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적부대상 선정기준 마련 △(완전판매 모니터링 단계) 인수심사 최종 단계인 완전판매 모니터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인수심사 조직의 독립성 확보 및 인수심사 결과관리 방안 마련 △(사후관리 단계) 인수심사 결과의 사후관리가 가능하도록 모집조직별 불완전판매 비율관리 및 인수심사자의 관리 방안 마련을 제시했다.

 

향후 생명보험협회는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을 각 보험회사에 전파하고, 이를 통한 우수사례들을 추가 발굴하여 공유하는 등 생보업계 지속 발전 도모 및 보험소비자의 신뢰도를 제고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 개선방안이 2019년 내 생보업권에 정착되어 가시적이 효과가 있을 시 제도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협의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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