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오전 11시 금융감독원 앞에서 ‘골든브릿지, 금감원 직무유기 규탄 결의대회’를 갖고 있는 사무금융노조 골든브릿지투자증권지부 조합원들의 모습.

 

[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상상인의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인수에 대한 금융당국의 승인 절차가 마무리 됐다. 지난해 2월 상상인과 골든브릿지증권 간 매매계약을 체결한지 무려 1년여만이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상상인의 골든브릿지증권 인수를 위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안건이 전날 정례회의에서 통과됐다. 
 

앞서 골든브릿지증권의 대주주인 골든브릿지는 지난해 2월 19일 상상인과 지분 41.84%(2121만주)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상상인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돌입했다. 현행법상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청이 들어오면 90일 심사기간이 부여된다. 하지만 유준원 상상인 대표가 불공정거래 조사 대상이 됨에 따라 심사는 기약 없이 미뤄졌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지연되면서 골든브릿지 경영상황은 악화됐다. 골든브릿지의 지난해 12월말 당기순손실은 약 100억원으로 전년대비 60억 이상 추가 손실이 발생했으며 영업용순자본비율은 226%에서 140%대로 하락했다. 지난 1월 금융감독원 앞에서 ‘골든브릿지, 금감원 직무유기 규탄 결의대회’를 가진 사무금융노조 골든브릿지투자증권지부 조합원들은 "경영상황 악화로, 직원 15% 정도가 고용 불안을 호소하며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금융위의 이번 승인으로 2121만주 가운데 1321만주의 소유권이 이날 우선 이전되고, 나머지 800만주는 오는 12월 31일 이전될 예정이다.
 

한편 상상인은 상상인저축은행,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등을 종속회사로 둔 업체다. 지난해 매출은 4844억원, 영업이익은 1758억원이었다.

bora@seoulwire.com

 

저작권자 © 서울와이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