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김수진 기자]   ‘세계 여성의 날’인 8일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고용 성차별을 없애기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AA: Affirmative Action)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 50곳의 명단을 공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명단 공표는 AA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14년 1월 법 개정으로 신설되어 올해 세 번째로 실시되었다.

 

‘적극적 고용개선’은 여성 고용 비율과 여성 관리자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도록 유도해 고용 성차별을 해소하는 제도로, 2006년부터 공공기관과 500명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 중이다.

 

이번에 명단에 포함된 사업장은 3년 연속 여성 고용 비율 등이 업종별·규모별 평균 70%에 못 미치고 노동부의 ‘적극적 고용개선’ 이행 촉구를 받았는데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개선 의지도 부족하다고 판단된 곳이다.

 

1천명 이상 사업장으로 명단에 포함된 공공기관은 한국가스기술공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한국원자력의학원 등 3곳이다.

 

노동부는 이들 사업장의 명칭과 주소, 사업주 성명, 전체 노동자 수, 여성 노동자 수와 비율 등을 관보에 게재하고 6개월 동안 노동부 웹사이트에 게시하기로 했다.

 

명단에 포함된 사업장은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 심사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을 받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노동부는 올해부터 적극적 고용개선 대상 사업장에 대규모 기업집단 중 300인 이상 기업 등도 포함하기로 했다.

 

나영돈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올해부터 적극적 고용개선 대상 사업장 범위가 넓어진 만큼, 대기업·공공기관 등 사회적 책임이 큰 사업장이 고용상 남녀 차별 해소와 일·가정 양립 확산에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이끌겠다”고 말했다.

 

한편 ‘적극적 고용개선’은 2006년부터 공공기관과 5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 중이다. 지난해 적극적 고용개선 대상 사업장은 공공기관 338곳, 민간기관 1천765곳, 지방공사·공단 43곳 등 모두 2천146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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