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미세먼지 저감 위해 '대기 배출시설' 직접 관리/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와이어 이현영 기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앞으로는 시·도가 설치한 183개 대기 배출시설에 대해 환경부가 직접 관리한다. 

 

환경부는 시·도에서 설치한 대기 배출시설을 관리하는 권한을 환경부 장관이 갖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5일부터 40일 동안 입법 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시·도가 설치한 시설을 시·도 스스로 인허가하고 관리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오는 4월 23일까지 지자체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오는 7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장관 권한으로 변경되는 업무는 시·도지사가 설치한 183개 대기 배출시설에 대한 인허가,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배출 부과금 부과·징수 등이다.

 

 
현재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한 대기 배출시설은 전국에 183개다. 

 

시설별로는 보일러 107개, 폐기물 처리시설 43개, 하수처리시설 7개, 발전시설 6개, 화장시설 6개, 기타 14개다.

 

지역별로는 서울 52개, 대전 23개, 부산·대구·인천 각각 20개, 울산 10개, 광주·세종 각각 5개 등의 순으로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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