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 페이스북 갈무리

 

[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도지사들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불구속 재판을 법원에 탄원키로 결정했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박원순 서울시장 등은 18일 김 도지사의 2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에 탄원서를 제출한다.

전국 시·도지사들 가운데 자유한국당 소속인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 무소속 원희룡 제주지사는 탄원서 서명에 반대해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탄원서에는 "현직 도지사가 법정 구속되는 사례가 매우 이례적이며, 경남 경제 재도약 과정에 김경수 지사의 부재가 야기할 큰 타격과 도민의 피해를 헤아려주시길 사법부에 간곡히 청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의 댓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 1월 30일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오는 19일 항소심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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