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빅뱅 멤버 승리(왼쪽 사진)와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유포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유통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30)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버닝썬 사태'의 발단이 된 폭행 사건과 관련해 김상교(28) 씨를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로 버닝썬 이사 장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신청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정씨와 버닝썬 직원 김모 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법원에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정준영은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 등과 함께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 등에 불법 촬영한 것으로 의심되는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 역시 이 대화방에서 불법 동영상을 공유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정준영은 2015년 말 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의 성관계 사실을 언급하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동영상과 사진을 지인들과 수차례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도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또 승리, 정준영 등이 참여한 대화방에서 경찰 고위 인사가 자신들의 뒤를 봐주는 듯한 대화가 오간 사실을 확인하고 정씨를 상대로 경찰 유착 의혹도 조사 중이다.

   

한편 '버닝썬 사태'의 발단이 된 폭행 사건의 신고자 김상교(28) 씨가 이날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지방경찰청에 출석한 김씨는 "지난해 11월 24일 '버닝썬' 폭행사건 이후 사건 당사자인 버닝썬 이사와 경찰분들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해 이 자리에 오게 됐다"고 말문을 꺼냈다.

   

이어 "피해자들과 제보자들이 많이 나타나면서 사태가 커질 수밖에 없었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국민께 알려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다"며 "잠을 이룰 수 없었고 하루하루 절규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거란 생각에, 책임감을 갖고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에 여기까지 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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