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LG유플러스 / CJ헬로 CI]

 

[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합병(M&A)이 9부 능선을 넘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어 공정거래위원회도 LG유플러스의 CJ헬로 지분 인수에 힘을 실어준 가운데, 산업계 일각에서는 "대형 M&A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반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5일(현지시각)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한·독 양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SK텔레콤의 CJ헬로 지분 인수를 불허 했던) 3년 전과 비교하면 규제 환경 등 시장에 여러가지 변화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며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책적 방향(전국 단위 시장 획정)이 공정위의 (LG유플러스-CJ헬로) 기업결합 심사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기존 '권역' 단위 시장 획정에서 '전국' 단위 시장 획정의 병행을 강조한 데 이어, 공정위도 방통위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공식화한 셈이다.

시장 획정 문제는 전국 사업자인 인터넷(IP)TV와 지역 사업자인 종합유선방송(SO)의 M&A에 대한 기업결합 심사에서 중요한 기준이 된다.

과거 2016년 SK텔레콤은 CJ헬로의 지분 인수를 추진한 바 있으나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에서 '불허'된 바 있다. 공정위가 유료방송 시장 획정을 '권역' 기준으로 보면서 '독과점' 벽에 부딪힌 것이다. 당시 공정위는 SK텔레콤이 CJ헬로 인수 후 CJ가 사업권을 보유한 23개 권역 중 21개에서 요금을 인상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이를 '권역'이 아닌 '전국' 단위로 심사할 경우 결과는 달라진다. 전국 단위 시장 획정 기준으로는 양사가 합병해도 KT 계열이 업계 1위를 유지하기 때문이다. 

최근 당국의 움직임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IPTV 활성화 등으로 유료방송 경쟁이 권역이 아닌 전국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음을 당국이 인지하고 있는 것 같아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한발 나아가 일각에서는 M&A 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관계자는 "공정위가 지금처럼 기업 결합 후 시장점유율 변화에 따른 경쟁 제한성에만 집중한다면, 규모가 있는 기업을 인수할 기업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며 "일정 부분 규제는 필요하지만 그럴 경우 기업이 펀드로 넘어가 악순환을 겪거나 대형 M&A 시장이 죽는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미래 발전적 측면에서의 고려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LG유플러스는 지난달 14일 이사회를 열어 CJ ENM이 보유한 CJ헬로 지분 50%+1주를 매입하기로 의결하고, 15일 정부에 변경승인과 인가를 신청했다.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며 필요한 경우 90일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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