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투약·유통 혐의를 받는 클럽 버닝썬의 이문호 대표가 19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이문호 대표의 구속영장이 19일 기각돼 향후 경찰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마약류 투약, 소지 등 범죄 혐의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신 판사는 "현재까지 증거자료 수집과 혐의 소명 정도, 관련자들의 신병 확보 및 접촉 차단 여부, 수사에 임하는 피의자 태도, 마약류 관련 범죄 전력, 유흥업소와 경찰 유착 의혹 사건과의 관련성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앞서 경찰은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대표는 마약 투약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버닝썬 내에서 마약이 거래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해왔으나 마약류 검사에서 일부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네티즌은 기각뜻에 관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각종 법률 용어사전에 따르면 기각에 대한 정의를 소송에 있어서 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하여 배척하는 판결 또는 결정, 원고의 청구를 이유 없다고 하여 물리치는 것을 기각이라고 한다.

 

기각도 법관의 심리에 의한 판결이지만 피고와 소송 내용에 대해 다투고 난 뒤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툼을 위한 청구 그 자체의 타당성에 관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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