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국민연금공단 노동조합이 연금공단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반대 주주권 행사를 촉구했다.

이날 국민연금·사학연금·공무원연금 등 3개 연금공단 노조와 공공운수 노조,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참여연대, 민주노총 등은 25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 북부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7일 열리는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시도를 저지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앞서 조양호 한 한진칼·한진·대한항공 등 3개 계열사를 제외한 다른 계열사 임원직을 내려놓기로 결정했다. 한진그룹은 5일 보도자료를 내고 "조 회장이 핵심 계열사 업무에 집중해 한진그룹 재도약을 선도하기 위해 겸직 계열사를 9개사에서 3개사로 대폭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진칼·한진·대한항공은 조 회장의 임기 만료 시점에서 각각 이사회를 열고 중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조 회장의 한진칼·한진 임기는 내년 3월까지이며, 대한항공 임기는 지난 17일 이미 만료됐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민연금 노조 등은 "지난해부터 이어온 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상식 이하 '갑질'은 이미 국민적인 지탄의 대상이 됐다"며 "그런데도 대한항공은 조 회장의 이사 연임 안건을 버젓이 상정시켰다. 경제 정의와 사회 공익이 도전받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겠다고 한 국민연금이 조 회장의 연임반대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민의 뜻에 따르는 당연한 도리"라고 피력했다. 또 "사학연금 역시 국민과 가입자의 뜻에 따라 연임 반대의결을 해야 한다"며 "공무원연금 역시 사회 공익을 위한 기금 운용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회장의 연임을 막기 위해 대한항공 노조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일찍이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주주권 행사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 모임을 결성하고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조 회장 연임 반대 의결권 행사 권유 등 행보에 나선 상태다.

한편 조 회장 일가 등 특수관계인의 대한항공 지분은 33.35%이며,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의 지분율은 11.7% 수준이다. 국민연금은 지난 2016년에도 조 회장의 이사 선임을 반대한 바 있지만 당시 표 대결에서 승기를 잡진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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