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주거 의무비율 30→20%·주거용적률 400→600% 완화
준주거지역 상한 용적률 400→500% 완화로 공급 확대

 

 

 

 

[서울와이어 안승국 기자] 서울시가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 중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하나로 입지가 우수한 도심 내 보다 많은 주택공급을 위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 오는 28일 부터 시행된다.

이는 시가 지난 해 12월 26일 발표한 ‘주택공급 5대 혁신방안’ 중 ‘도심형 공공주택 확대로 직주근접 실현’을 위해 상업·준주거지역의 주거비율 확대 방안으로 추진한 사항이다. 향후 오는 2022년 3월까지 3년 동안 한시적 규제 완화를 통해 도심 내 공공주택을 집중 공급하려는 것이다.

이번 상업·준주거지역 주택공급 확대 방안은 상업지역의 주거복합건축물 비주거 비율 완화와 더불어, 상업지역의 주거용 용적률과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완화하면서 이중 증가된 용적률의 2분의 1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토록 해 도심내 임대주택 등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함이다.

상업지역 비주거 의무비율은 당초 중심지 체계에 따라 20~30%로 차등 적용했으나 이를 20%로 일괄 하향 적용한다. 상업지역의 주거용 용적률은 당초 400%에서 600%로 상향 조정하고, 준주거지역의 상한용적률을 400%에서 500%로 상향조정하면서, 이렇게 완화된 용적률의 1/2은 임대주택으로 확보된다.

또한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의 상당부분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조례 개정 효과가 즉시 발생할 수 있도록 상업·준주거지역이 포함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전체를 일괄 재정비한다. 그간 재정비를 마련해 왔으며, 4월에 주민의견 청취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까지 재정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개정된 도시계획 조례를 통해 상업지역 내 약 12400호, 준주거지역 내 약 4400호, 총 16800호의 도심 내 추가 주택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부동산 안정화, 국토부와 공동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에서 제시한 서울시내 8만호 추가 공급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기욱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심에 주택공급을 활성화 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 도시 전반의 개발활력 저하와 도심 공동화 심화 등 본격화되는 저성장 시대 도시문제에 적극 대응하겠다” 고 전했다.

ask1121@seoulwi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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