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언론 “WTO 판결 인정하라” 일제히 비난

WTO가 한국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유지가 협정에 위배된다는 판정을 내리자 우리 정부는 즉각 상소를, 일본은 "판결을 인정하라"며 비난에 나섰다.

[서울와이어 이동화 기자] 세계무역기구(WTO)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분쟁에서 일본의 손을 들어주자 정부가 즉각 상소 방침을 밝혔다.

 

22일(현지시간) WTO는 한국 정부가 후쿠시마(福島) 수산물 수입 금지를 유지한 것은 WTO 협정에 위배된다며 1심 패소 판정을 내리고 시정을 권고했다.

 

WTO는 한국이 2013년부터 후쿠시마 등 인근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SPS 협정)에 위배된다고 발표했다.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 사고 후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첫 조치는 정당했지만 ‘지속적 유지’는 부당하다는 의미다.

 

후지TV는 “WTO가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일본 정부의 제소를 받아들였지만 한국 정부는 ‘방사능 오염 식품이 식탁에 오르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라’며 상소 입장을 밝혔다”고 비난했다.

 

정부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이유는 원전 사고 수습 작업이 이어지고 있지만 상황에 변화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니혼게이자이신문과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들은 한국 정부 대응과 관련 “한국은 과학적 근거를 바탕에 따른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일제히 비난했다.

 

이날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한국 정부의 상소 입장은 매우 유감”이라며 “상급 위원회에서도 일본 주장이 인정되도록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이토 겐(斎藤健) 농림수산상도 WTO 제소 후 2년 이상 경과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한국이 성실하고 신속하게 시정하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miyuki@seoulwi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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