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와이어 유수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 위생용품 세척제를 통관‧유통단계에서 검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사용 금지된 살균보존제인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CMIT/MIT)’이 검출돼 통관금지 및 수거‧폐기 조치한다고 17일 밝혔다.

 

통관금지된 품목은 ▲쁘띠엘린 에티튜드 무향 13189·13179 ▲대성씨앤에스 엔지폼 PRO ▲에이비인터내셔날 스칸팬 세척제 총 4종이다. 이 중 ‘에티튜드 무향 13189’ 제품의 경우 수거·폐기 대상이다.

 

이는 지난 3월 미국 콜게이트사 수입세척제가 부적합 판정을 받아 통관 및 유통단계 검사강화에 따른 조치다.

 

CMIT/MIT는 살균·보존 효과를 나타내는 물질로 미국과 유럽에서는 샴푸, 세제 등 생활용품에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세척제, 헹굼보조제, 물티슈 등 19개 위생용품에서 사용할 수 없는 성분으로 관리하고 있다.

 

식약처는 CMIT/MIT가 검출된 제품을 이미 구매한 소비자의 경우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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