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창원 의원 ㅣ 페이스북
 
[서울와이어]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데이트폭력등방지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데이트폭력 또는 스토킹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위협을 느껴 신고를 하거나 신변보호를 요청하면 경찰이 신변경호·현장조사 등 적극 대응하도록 하고, 이미 데이트폭력이나 스토킹이 발생한 때에는 피해자나 수사기관이 법원에 신속하게 접근금지나 연락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이 법안은 피해자가 신고할 경우, 경찰은 반드시 출동해야하는 의무조항을 뒀다. 

표 의원은 "스토킹도 주로 인적관계에 관한 집착으로 인해 발생한다는 점에서 데이트폭력과 유사한 특수성이 있다"며 "관계에 대한 집착으로 시작된 위협이 흉악한 범죄로 번져나가기 전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표 의원은 "데이트폭력 또는 스토킹 피해자들은 신변안전에 대한 위협 때문에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법안에는 피해자가 신고하면 경찰이 반드시 현장에 출동하여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가해자를 분리하는 등 적극 대응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덧붙였다.


[김 민기자 min@seoulwire.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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