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과학기술통신부 제공

 

 

[서울와이어 송은정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5G 통신정책 협의회' 에서 논의된 주요 결과를 밝혔다.

 

협의회는 망 중립성, 제로레이팅, 서비스 이용약관, 번호자원, 설비제공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망 중립성 원칙과 관련 기존 원칙을 유지하되 5G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을 견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현 시점에서 5G 네트워크 슬라이싱이 관리형 서비스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일률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로 네트워크 슬라이싱이 관리형 서비스 (망 중립성 적용 배제 : IPTV, VoIP)로 인정될지 여부는 3GPP 표준화 진행상황과 서비스 개발 추이를 보면서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과기부는 조속한 시일내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별도 연구반을 통해 해외사례 등을 고려해 현행 관리형 서비스 인정기준을 보완ㆍ검토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투명성 제고를 위해선 현재 산재돼 있는 통신사업자의 트래픽 관련 정보를 통신사 홈페이지 등에 일괄 게시해야 한다는 제언이 있었다.

 

제로레이팅과 관련 사전규제보다는 해외사례처럼 불공정 경쟁과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사후규제를 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다만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규정을 보다 구체화할지 여부는 현황을 모니터링해 필요성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비스 이용약관과 관련해 5G 확산을 통해 다양한 단말이 출시되고 커버리지가 넓어짐에 따라 통신사업자 간 요금경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유도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한 향후 출현할 다양한 신규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이용약관 인가 제도는 개선될 필요가 있으며 이용자 보호방안에 대한 검토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번호자원 활용과 관련해 5G에 접속되는 단말기의 증가에 따라 번호자원의 수요는 늘어나겠으나 기술적 여건 등을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 부족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이용현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번호자원의 중ㆍ장기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설비제공과 관련해 지난해 4월 마련한 설비제공 및 공동구축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철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통신사업자가 지자체 자가망을 이용하는 경우 그 절차 및 대가산정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제언이 있었다.

 

과기부는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망 중립성 연구반을 구성해 관리형 서비스 인정기준 등 후속작업을 수행하는 한편 이용약관, 번호자원, 설비제공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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