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일환… 미국 최초
에너지위원회, 2020년부터 발효 만장일치 승인
차량 11만5000대 없애는 효과 기대

캘리포니아 주에서 미국 최초로 2020년부터 건축되는 모든 주택에 태양광패널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서울와이어 이동화 기자] 미국 캘리포니아 주가 9일(현지시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미국 최초로 모든 신축 주택에 태양광패널 설치를 의무화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캘리포니아 에너지위원회(California Energy Commission)는 이같은 방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하고 오는 2020년 1월부터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위원회는 태양광패널을 설치하며 주택 건설비용이 평균 9500달러(약 1019만원) 증가하고 주택담보대출 상환금도 월 40달러(약 4만3000원) 늘어나지만 장기적으로는 매월 80달러(약 8만6000원)의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어 오히려 이득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휘발유·디젤 등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11만5000대의 차량을 줄이는 것과 같은 수준의 온실가스를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다며 다른 주도 머지않아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50개 주 가운데 온실가스 감축 활동이 가장 활발한 캘리포니아는 지난 2016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40% 삭감하는 목표를 세웠다.

 

지난해에는 2020년까지 시한이었던 배출권 거래제를 10년 더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2030년까지 발전량의 절반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이다.

 

miyuki@seoulwi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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