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이동화 기자] 중국이 오는 6월 1일 오전 0시를 기해 미국산 제품에 최고 25%의 보복 관세를 부과한다. 미국이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10%에서 25%로 인상한 데 따른 조치다.

미국이 3000억 달러 규모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절차를 시작하면서 미중 관세 전쟁이 다시 거세지고 있다.

지난해 2000억 달러 규모 중국산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한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율 인상에 이어 지난 11일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 종료 후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게 3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10%에서 25%로 끌어올리도록 했다.

중국도 이에 맞서 액화천연가스(LNG) 등 600억 달러 규모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를 결정했다.

미국은 관세 부과 시점 이전에 배편으로 출하된 일부 중국 제품에는 25% 관세 적용을 유예한다는 방침이었지만 6월 1일 이후 미국에 도착하는 제품에 25%의 세율을 일괄 적용한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중국의 추가 관세 인상 대상은 약 5140개로 5·10·20·25%의 4단계 관세를 차등 적용한다. 현재 5~10%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LNG·꿀·공구·가구 등 2500개 품목 관세는 25%로, 비료·치약·종이·발전기 등 1100개 품목은 20%로 인상된다. 식품이나 화장품, 의류 등 생활용품도 인상 대상이다.

대상은 지난해 9월 5%와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 5207개 품목과 거의 같지만 자동차 부품 등 67품목은 제외시켰다. 가장 높은 25%를 적용하는 것은 농산물과 에너지 등 미국 이외 국가로부터 조달할 수 있는 품목이다.

눈여겨볼 점은 보복관세로 인한 경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의신청 제도를 신설했다는 사실이다. 미국은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기업이나 산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청회를 열거나 이의신청을 받아 심사하지만 중국이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은 기업의 이의신청을 받아 미국을 대체할 수입처를 찾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보복관세로 인해 미국으로부터의 부품 조달 비용이 올라 중국 내 공급망이 타격을 받는 것을 막겠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중 관세 부과에 따른 미국 소비자 물가 영향은 미미하다며 “관세는 중국에 파괴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업들이 관세를 피하기 위해 중국에서 철수하고 있다”면서 “중국이 우리와 협상을 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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