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페레로 로쉐 코리아

[서울와이어 유수정 기자] 17일 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페레로 로쉐’를 판매하는 페레로아시아 리미티드 한국지점에 식품위생법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4항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다.

 

이는 ‘페레로 로쉐’ 초콜릿에서 플라스틱 조각이 발견됨에 따름이다.

 

해외 공장에서 생산되고 있는 해당 제품은 유통기한 2019년 6월21일까지 수입 판매한 제품이다.

 

식약처는 같은 날 생산된 다른 제품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회수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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