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와이어 김아령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달 1~12일까지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휴가객이 많이 이용하는 고속도로 휴게소와 피서지 주변 조리·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6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17개 지방자치단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이 해수욕장·물놀이 시설 등 피서지 주변 식품취급업소, 고속도로휴게소·공항·기차역 등 주변 음식점, 커피·음료 전문점 등 7천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 무신고 영업 여부 ▲ 부패·변질 원료 사용 여부 ▲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여부 ▲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등이다.

 

또 편의점과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냉면, 콩국수, 빙수, 식혜 등도 수거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사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여름철 환경에서는 음식물 관리가 조금만 소홀해도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다"며 "손 씻기, 익혀 먹기, 끓여 먹기 등 식중독 예방 3대 요령을 실천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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