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불스원' 붉은 황소 상표, 에너지음료 '레드불' 모방"/ 사진=연합뉴스 캡처

 

[서울와이어 이승혜 기자] 국내 자동차용품 업체 ‘불스원’의 상표가 세계적인 에너지 음료 제조업체이자 자동차 레이싱 운영업체인 ‘레드불’의 상표를 모방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하급심은 불스원의 해당 상표 이미지가 레드불 상표와 유사하지 않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불스원이 레드불의 국내 영업을 방해하기 위해 ‘붉은 황소’ 상표를 출원했다고 판단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 14일 레드불이 주식회사 불스원을 상대로 낸 상표권 등록무효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특허법원에 돌려보냈다.

 

앞서 레드불은 2014년 9월 불스원이 2014년 2월 상표서비스표를 등록한 ‘붉은 황소’ 이미지가 레드불이 2008년 4월 국제상표서비스표를 등록한 이미지와 동일하다며 옛 상표법 7조 1항 12호를 근거로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 심판을 냈다.

 

해당 조항은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돼 있는 상표(지리적 표시를 제외)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특정인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특허심판원은 “두 상표는 일반 수요자들에게 지배적인 인상을 남기는 외관이 상이하므로 서로 표장이 유사하지 않다”며 불스원의 손을 들어줬다.

 

특허법원은 “레이싱용 자동차와 레이싱용 의류 등에 부착돼 사용된 레드불 상표는 자동차 레이싱이라는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 레드불의 ‘에너지 음료’를 광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수적으로 사용한 것”이라며 “레드불 상표가 그 사용서비스업(자동차 레이싱 상담 운영 및 관련 스포츠 이벤트 제공업)과 관련해 외국의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불스원이 부정한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특허심판원과 마찬가지로 레드불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대법원은 “레드불 상표는 2005년부터 포뮬러 원에서 레드불 레이싱 팀의 표장으로 사용됐고, 사용기간은 등록상표서비스표 출원 당시를 기준으로 5년이 넘는다”며 “레드불 상표는 사용서비스업과 관련해 적어도 외국의 수요자 사이에 특정인의 서비스표로 인식됐다고 봐야 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이어 “불스원은 레드불의 상표를 모방, 권리자인 레드불의 국내 영업을 방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레드불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기 위해 붉은 황소 상표를 출원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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