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퀄컴 로고

 

[서울와이어 송은정 기자] 통신칩 제조업체 퀄컴이 LG전자와 새로운 특허 사용계약에 합의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LG전자는 앞으로 5년간 3세대, 4세대, 5세대(5G) 이동통신 기술을 적용한 무선기기를 개발하고 판매할 수 있게 됐다고 퀄컴은 밝혔다.

   

이번 합의의 금전적 요건들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퀄컴은 이번 계약이 기존의 글로벌 특허 사용조건과 부합하며 LG로부터 로열티를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LG전자는 지난 5월 이미 퀄컴의 5G 칩을 탑재한 첫 5G 스마트폰을 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계약은 통신칩이 아닌 특허기술과 관련된 것이다.

   

LG전자와 퀄컴의 특허 사용계약은 지난해 12월 말 만료됐으나 양사는 이후 계속 협상을 벌여왔다.

   

시장조사업체 IDC에 따르면 LG전자는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의 2.4%(출하량 기준)를 차지했다.

   

IDC의 애널리스트 라이언 리스는 이번 계약이 "퀄컴의 승리"라며 "10대 스마트폰 제조업체 중 한 곳을 (고객으로) 묶어두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WSJ은 5G 기술이 스마트폰 업체에 성장 기회를 뜻하는 만큼 LG전자에도 이번 합의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5G는 초고속·초저지연 무선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이다.

   

특히 이번 합의는 지난 5월 미 연방법원이 퀄컴이 무선통신칩 시장에서 반(反)독점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한 이후 체결된 것이다.

   

당시 법원은 퀄컴이 자사 통신칩을 구매한 업체들에 무선통신 특허권 이용 계약도 일괄적으로 맺도록 요구한 사업 관행이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미 연방거래위원회(FTC)가 퀄컴을 상대로 반독점 조사를 벌인 결과로 LG전자는 당시 조사 과정에서 퀄컴의 사업 관행이 반(反)경쟁적이라고 주장한 업체 중 하나였다.

   

퀄컴은 이 판결에 대해 항소한 상태다.

yuniya@seoulwi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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