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서울와이어 송은정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제6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과기부는 이날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택시 앱 미터기', '본인인증코드 활용 모바일 환전 서비스' 등 총 11개 안건을 상정해 임시허가·실증특례 여부를 결정한다.

   

임시허가는 정부가 제품과 서비스의 출시를 일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다.

 

지난 1월 규제샌드박스 제도 시행으로 도입됐다.

 

실증특례는 제품·서비스를 검증하는 동안 규제를 면해주는 제도다.

   

SK텔레콤·KT·LGU+ 등 이동통신사 '빅3'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임시허가해줄 것을 신청했다.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모바일 본인인증 플랫폼으로 신청·등록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실제 운전면허증을 대신할 수 있는 서비스다.

 

티머니·리라소프트·SK텔레콤·카카오모빌리티는 각각 GPS(위성항법시스템) 기반 또는 GPS와 OBD(운행기록자기진단장치)를 결합한 하이브리드형 앱 미터기를 택시 미터기로 적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임시허가를 재신청했다.

 

현재는 전기로 작동하는 기계식 미터기만 택시에 쓸 수 있고 앱 미터기 관련 기준이 없어 이 제품 출시가 불가능한 상태다.

   

앞서 지난 7월 11일 제4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는 티머니와 리라소프트가 임시허가를 신청한 '택시 앱 미터기'에 신기술과 새로운 택시서비스 활성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최소한의 기술적 사항만 규정한 '앱미터기 검정기준'을 올해 3분기 내 조속히 마련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권고한 바 있다.

   

캐시멜로는 본인인증코드 활용 모바일 환전 서비스로 실증특례 신청을 했다.

   

관광객이 해외에서 모바일 앱으로 환전 또는 송금을 신청하고 한국 내 ATM(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여권번호 등 본인인증코드로 원화를 본인이 직접 수령하는 선불충전형 모바일 환전서비스다.

   

이노넷과 청풍호유람선의 TV 유휴채널 활용 와이파이 서비스와 한결네트웍스의 원격제어 누전차단기를 통한 스마트전원제어시스템은 실증특례신청이 이뤄졌다.

   

리앤팍스는 유원시설업에서의 가상현실(VR) 러닝머신 서비스를 임시허가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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