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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와이어 송은정 기자] 미분양관리지역에 제주 서귀포시가 추가되고 충남 보령시가 제외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30일 제37차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수도권 6곳과 지방 32곳 등 모두 38개 지역을 선정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보령시의 경우 미분양관리지역 대상 기간(6개월)이 종료돼 관리지역에서 제외됐다.

   

새로 지정된 서귀포시는 나흘간의 예고기간을 거쳐 다음 달 5일부터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적용받는다.

   

HUG는 미분양리스크에 따른 주택공급량을 관리하고자 미분양주택 수, 인허가 실적, 청약 경쟁률, 초기 분양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달 미분양관리지역을 선정한다.

   

지난달 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주택은 총 45663가구로, 전국 미분양주택 총 62385가구의 약 73%를 차지한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 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사들일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미 토지를 산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발급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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