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가습기 살균제 사태 구상권 징수 절반에 그쳐" / 사진 = 남인순 의원실 제공

 

[서울와이어 한보라 기자]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에 의하면 지난 2011년 4월 드러난 ‘가습기 살균제 사태’의 구상권 징수가 절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 10월까지 정부가 공식 집계한 가습기 살균제 사태의 피해자는 사망자 1449명, 생존환자 5129명을 포함해 총 6578명에 달한다. 

 

남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유)옥시레킷벤키처, 한빛화학, 김종군(용마산업사대표), 애경산업, 롯데쇼핑, SK케미칼, 홈플러스 등 총 18개 업체에 구상권 행사를 위해 98억6500만원(연대고지 278억6900만원)을 고지했다.  

 

이는 2018년 고지금액인 91억4600만원에서 7억1600만원 증가한 금액이다. 업체또한 16개 업체에서 18개 업체로 늘어났다. 

 

이날 기준 징수금액은 (유)옥시레킷벤치커 30억2600만원과 롯데쇼핑 11억6100만원, 홈플러스 7억2800만원, 산도깨비 500만원인 49억 2000만원에 그쳤다.

 

잔액인 49억4500만원은 아직 징수하지 못한 상태다. 

 

이에 남 의원은 “2011년에 처음 피해사실이 공식적으로 드러난 뒤, 피해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피해자들의 진료비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이에 따라 건보공단의 구상권 청구금액도 증가했다”며 “건보공단은 유독성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등 가해업체에 대해 재판 결과에 따라 납부 독려 후 우선 채권 압류를 하고, 강제집행 등 보다 적극적인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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