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와이어 송은정 기자] 헝가리 유람선 참사를 조사해온 현지 경찰은 15일(현지시간) 135일간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전 9시 7분께 부다페스트 경찰청 1층 강당에서 진행한 이날 브리핑에는 사고로 많은 인명 피해가 난 만큼 현지 매체와 외신 기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브리핑은 헝가리어로 진행됐으며 영어 동시통역이 제공됐다.

 

언드리안 팔 형사 사건 담당 부국장은 실종자 수색 장면 등을 담은 영상을 소개하며 사고 인지부터 검찰 송치까지의 과정을 5분 정도 설명했다.

 

팔 국장에 따르면 경찰은 유람선 '허블레아니' 호가 가라앉은 지난 5월 29일 오후 9시 15분께 코슈트 광장 근처에서 선박 한 척이 다뉴브강에서 침몰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이에 부다페스트 경찰청과 재난 관리국은 구조 작업에 착수, 7명을 구조했고 실종자 수색을 진행했다.

 

사고 경위 조사에도 나서 허블레아니 호를 추돌한 크루즈 '바이킹 시긴' 호의 선장을 교통 방해로 다수의 인명 피해를 낸 혐의로 체포해 구금했다.

 

 이후 지난 7월 29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0일 조사를 종결했다.

 

관련 서류는 부다페스트 6구와 7구 관할 검찰청에 넘겼다고 설명했다.

 

이와 별개로 부다페스트 경찰청은 사고 당시 바이킹 시긴 호를 뒤따라오던 크루즈 '바이킹 이둔' 호 선장과 선원들에 대해 물에 빠진 사람들을 구조하지 않은 혐의가 있는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팔 부국장은 전했다.

 

경찰의 짧은 브리핑 이후 기자들과 10분 정도 질의응답이 오갔다.

 

취재진은 사고 당시 바이킹 시긴 호의 유리 C. 선장의 상태와 아직 가족의 품에 돌아오지 못한 한국인 실종자 한 명에 대한 수색 진행 여부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특히 경찰의 조사가 미진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이어졌다.

 

그러나 팔 부국장은 법 규정을 준수하며 조사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경찰이 사고 조사를 종료하고 검찰에 송치하면서 다수의 인명 피해를 준 유리 C. 선장의 기소 여부가 연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헝가리 현행법은 피의자가 30일 동안 수사 자료를 열람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유리 C. 선장이 우크라이나 국적인 만큼 검찰이 해당 언어로 수사 자료를 번역하는 데 시간이 필요해 기소까지는 한 달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yuniya@seoulwi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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