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 연구실 (사진= 연합뉴스)

 

[서울와이어 김아령 기자]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첫 재판이 오는 18일 열린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11시로 예정된 정 교수의 첫 공판 준비기일을 변경 없이 진행한다.

 

이번 재판은 정 교수 측과 검찰 측이 모두 기일 변경을 신청하면서 재판이 연기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앞서 정 교수 변호인단은 지난 8일 검찰이 사건기록 열람·복사를 허용해주지 않아 재판 준비를 충분히 못 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기일변경을 요청했다.

 

검찰도 16일 재판부에 기일변경 신청서를 냈다. 이미 기소한 사문서위조 혐의 외에도 위조된 표창장을 딸 조모(28)씨의 대학원 입시 등에 사용한 혐의(위조사문서행사) 등과 관련한 추가 수사를 사유로 들었다.

 

하지만 법원이 예정대로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하기로 함에 따라 내일 재판은 재판부가 사건 기록 열람·복사에 대한 양측 의견을 듣고 향후 재판 일정을 조율한 뒤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공판 준비기일에는 통상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어 정 교수는 불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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