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 (사진=YTN 영상 캡처)

[서울와이어=정은란 기자] 유튜버 양예원이 비공개 스튜디오 촬영회 성추행 등과 관련한 첫 재판에 모습을 드러냈다.

5일 양예원의 최초 촬영자이자 노출사진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최모씨(45)에 대한 첫 공판기일이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렸다. 양예원은 피해자 자격으로 법정 방청석에 앉았다. 최씨는 강제추행 혐의는 부인했으나, 사전 동의 없는 사진 유포 혐의는 인정했다.

양예원은 이날 숏컷에 정장 차림으로 등장해 비교적 차분하게 입장을 전했다. "(그동안) 힘들고 무서웠다"던 그는 한숨을 쉬거나 눈물을 보이기도 했지만 양예원은 처벌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여기서 놓아버리면 오해가 풀리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다. 또한 양예원의 법률 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2차 가해에 대해서 고소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양예원은 지난 5월 수년 전 피팅모델 아르바이트로 접한 스튜디오 촬영에서 노출을 강요받았으며, 최근 동의하지 않은 해당 사진이 음란 사이트에 퍼졌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이후 경찰 조사를 받던 스튜디오 실장 A씨가 양예원의 자발성을 암시하는 카톡 등의 폭로전을 벌이기도 했다. A씨는 경기도 남양주 한 대교에서 투신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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