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구 위원장이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가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김민수 기자] 일본의 수출규제를 계기로 약 20년 만에 전면 개편이 이뤄지는 소재·부품·장비 특별법이 22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소부장 특별법)‘을 의결했다.

2001년 제정된 '소재·부품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후 국내 소재·부품 산업은 크게 성장했지만 여전히 높은 해외 의존도는 해결해야 할 문제였다.

올해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에 대한 한국 수출제한 조치로 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이를 뒷받침할 법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기존 법이 '기반 조성과 전문기업 육성을 통한 국민경제 발전'을 주된 목적으로 했다면 개정 법안은 여기에 국가 안보를 적시하고 산업경쟁력 강화, 건전한 생태계 구축을 추가했다.
 

정책 대상에는 소재·부품과 함께 장비를 포함하고 국내 기술력을 단기 내 높일 수 있도록 인수·합병, 기술 도입 등에 관한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또 기술력이 생산력에 미치지 못하는 시장실패 영역을 보완하고자 기술개발부터 실증·신뢰성 향상, 양산 성능평가, 수요창출로 이어지는 전 과정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요-공급기업의 수직적·수평적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협력모델을 발굴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내년 2조1000억원 규모의 '특별회계'를 설치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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