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균 탐앤탐스 대표가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서울와이어 김아령 기자] 50억대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배임수재와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벌금은 1심 판결의 35억원 대신 27억원이 선고됐다. 약 12억원의 추징금과 200시간의 사회 봉사도 명령했다.

 

김 대표는 지난 2009∼2015년 우유 공급업체가 회사에 제공하는 팩당 200원 안팎의 판매 장려금 중 12억원을 사적으로 챙긴 혐의를 받는다.

 

2014년 9월 자신의 배임수재 사건 재판에서 선고된 추징금 35억여원 중 26억원을 회삿돈으로 내고 수사·재판 과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도록 회사 직원에게 시킨 혐의도 있다. 

 

또 가맹점에 빵 반죽을 공급하는 과정에 자신의 개인 회사 등을 끼워 넣어 30억원의 '통행세'를 챙기거나 허위급여 등으로 10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에선 김 대표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임원 허위급여 지급과 임원의 벌금 대납 명목의 회삿돈 횡령, 물품 공급을 가장한 세금계산서 허위 제출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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