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최근 급증한 공공기관·은행 사칭 불법 대출 문자메시지에 주의 경보를 발령했다 / 사진=이현영 기자

 

[서울와이어 한보라 기자] 금융감독원은 최근 급증한 공공기관·은행 사칭 불법 대출 문자메시지에 주의 경보를 발령했다. 

 

우리원에 따르면 전년도 불법금융광고 제보 중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제보는 총 282건 중 1건에 불과했다. 그러나 올해 1~11월 기간 중 접수된 불법금융광고 제보는 총 160건 중 20%에 달하는 32건으로 집계돼 큰 폭으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불법업체들은 주로 페이스북에서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자산관리공사등을 사칭한 ‘서민금융원’, ‘국민자산관리공사’ 등의 상호를 사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기관 로고를 사칭하거나 공공기관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 서민정책 대출인 것처럼 위장하는 것이다. 

 

은행 사칭의 경우 정부지원 서민대출상품으로 가장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제도권 은행의 상호나 유사 상호를 사용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지원하는 서민대출상품”이나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보증 대상자로 선정됐다” 등 소비자 대출 심리를 자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기관 및 은행 사칭 불법 대출 문자메시지 / 사진 = 금융감독원 제공

 

금감원은 “서민금융진흥원 등 공공기관은 페이스북 등에 대출상품을 직접 광고하거나 권유하고 있지 않다”며 “제도권 은행 명칭과 흡사한 상호를 발신인으로 한 ‘정책자금 지원 서민대출’ 등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도 불법업체의 대출광고이므로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또는 은행을 사칭한 불법 광고 게시물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는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를 통해 신고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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