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 순으로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CI / 사진 =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서울와이어 한보라 기자] 농협·수협 등 대출수수료 부담액이 연간기준 총 1493억 원 절감된다. 

 

금융감독원은 불합리한 대출수수료 부과를 막기 위해 오는 23일부터 △대출취급수수료 △마이너스통장(한도대출)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 △대출수수료 공시 부문에서 개선된 제도를 도입한다. 

 

우선 금감원은 가계차주 마이너스 통장에 부과되던 한도대출수수료를 폐지한다. 

 

앞서 상호금융권은 관행적으로 은행(0~0.7%) 및 다른 조합(0.5%)보다 한도대출수수료 상한(한도액의 1~2%)을 높게 부과했다. 이에 앞으로는 합리적인 수준(한도약정 0.5%, 한도 미사용 0.7%)을 적용해 인하할 방침이다.

 

절감 예상 금액은 496억 원으로 추정되며 1억 원 한도대출 시 가계차주는 약 45.5만원을 경감할 수 있다. 

 

일부 조합이 모든 법인‧개인사업자대출에게 부과해온 이중부과 등의 과도한 취급수수료도 개편된다. 

 

향후 △취급수수료 폐지(공동대출에만 부과) △주간수수료율 상한 설정 △대출취급수수료와 중도상환수수료 모두 수취하지 않는 등 이중부과금지를 실시해 연간 952억 원을 절감한다. 

 

가계가 주택담보대출 일시상환 방식을 분할상환 대출로 바꾸거나 변동금리를 고정금리 대출로 변경할 때 적용하던 중도상환수수료율 제도또한 개선될 방침이다. 

 

앞으로는 대출종류·차주별 비용발생 차이를 반영해 차등 부과할 예정이며 합리적인 면제기준을 적용한다.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기간 종료시점을 알지 못해 불필요한 이자를 부담할 것을 대비해 종료 10일 전 SMS 종료시점 안내 서비스 또한 추가된다. 

 

수수료율 개선에 따른 연간 중도상환수수료 총 절감액은 46억 원으로 추정됐다.

 

더불어 고객의 알권리를 위해 대출수수료를 비교할 수 있도록 개별, 조합별로 중앙회 홈페이지에 상세히 비교 공시한다. 접근성을 위해 중앙회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개별 조합별 대출수수료율 조회화면’ 접속 버튼을 개설한다. 

 

금감원은 “각 상호금융중앙회별로 업무방법서, 대출거래 약정서, 상품설명서 등을 개정하여 오는 23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나 “공동대출 관련 사항은 내년도 1월에, 전산개발이 필요한 사항은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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