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위치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한보라 기자] 불합리한 사업비 부과와 수수료 체계로 인한 보험업계 구조문제가 해결된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개최해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장성 보험 소비자의 해약환급금이 확대되고 보험료는 2~3% 저렴해질 전망이다. 저축성격 보험료와 관련 표준해약공제액을 줄여 저축성보험 수준의 사업비가 부가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갱신‧재가입형 보험상품의 사업비(계약체결비용) 또한 줄여 소비자 비용을 최초의 70% 수준으로 설정한다. 고연령자를 감안해 보험료에 비례해 오르는 해당 상품의 사업비 구조문제를 보완한 것이다.

 

보장성 보험료 추가납입 한도는 기존 2배에서 1배로로 줄어들 예정이다. 보장성 보험을 저축성 보험으로 판매할 경우를 고려해 부작용을 없애자는 취지다.

 

더불어 사업비 책정이 해약공제액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보험사의 공시가 뒤따르도록 해 과다한 비용이 책정된 상품을 시장퇴출할 전망이다.

 

과열 경쟁의 맹점인 보험계약 모집 수수료 체계도 변경된다. 앞으로는 수수료 지급기준을 사전에 명확히 설정해 계약 기간 동안 분할 지급하도록 이끈다. 특히 연간 수수료를 월 보험료의 1200%로 제한할 예정이다. 사후관리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금융위는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고시된 날부터 시행되며 모집수수료 개편방안은 대면채녈의 경우 내년에, 비대면채널의 경우 2022년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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