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중앙회는 서로 공조해 중소기업 주 52시간제 조기 안착을 도모한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한보라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중앙회는 서로 공조해 중소기업 주 52시간제 조기 안착을 도모한다.

 

앞서 정부는 2020년부터 50~299인 기업에 주 52시간제 적용을 확대했으며,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한 바 있다.

 

국가부처는 오는 21일부터 부산과 대구, 강원 등 8개 지역으로 구성된 ‘중소기업 노동시간 단축 업무협의체’의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한다.

 

우선 주 52시간제 준비로 현장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에 상담을 제공하고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등 정부지원제도를 알린다. 대표 지원제도로는 △ 1만4000명 신규채용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확대’ △ 모범기업 500개소에 간접노무비를 지원하는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 사업 신설’ △중소기업연수원 주 52시간 관련 ‘교육 과정’ 신설 등이 있다.

 

또한 노무사 상담이 필요한 중소기업에게는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을 통해 1:1 무료 상담도 지원할 방침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주 52시간제 적용으로 노동자들이 일과 생활의 균형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 만큼 적정 시간 효율적으로 일하는 조직 문화 형성을 위한 지원방안 역시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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