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한보라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중앙회는 서로 공조해 중소기업 주 52시간제 조기 안착을 도모한다.
앞서 정부는 2020년부터 50~299인 기업에 주 52시간제 적용을 확대했으며,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한 바 있다.
국가부처는 오는 21일부터 부산과 대구, 강원 등 8개 지역으로 구성된 ‘중소기업 노동시간 단축 업무협의체’의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한다.
우선 주 52시간제 준비로 현장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에 상담을 제공하고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등 정부지원제도를 알린다. 대표 지원제도로는 △ 1만4000명 신규채용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확대’ △ 모범기업 500개소에 간접노무비를 지원하는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 사업 신설’ △중소기업연수원 주 52시간 관련 ‘교육 과정’ 신설 등이 있다.
또한 노무사 상담이 필요한 중소기업에게는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을 통해 1:1 무료 상담도 지원할 방침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주 52시간제 적용으로 노동자들이 일과 생활의 균형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 만큼 적정 시간 효율적으로 일하는 조직 문화 형성을 위한 지원방안 역시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
한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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