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은행이 청년직장인에게 특별금리를 적용하는 상품을 출시했다 / 사진 = 하나은행 제공

 

[서울와이어 한보라 기자] KEB하나은행이 청년직장인에게 특별금리를 적용하는 상품을 출시했다.

 

21일 하나은행은 최대 연 4.1%까지 적용 가능한 ‘급여하나 월복리적금’을 출시했다.

 

해당 상품은 개인별 분기당 최대 150만원 저축이 가능하며 가입기간은 1~3년의 연단위로 선택 가능하다.

 

금리는 1년제 기준으로 △기본금리 연 1.5% △우대금리 연 1.3%, 급여이체(연 1.2%)‧온라인 및 재예치(연 0.1%) △청년직장인 특별금리 연 1.3%를 적용받을 수 있다.

 

청년직장인 특별금리는 올해 입사한 만 35세 이하 개인의 1년제 적금에 한해 제공되며 6개월 이상의 급여이체와 월 30만원 이상의 하나카드 결제 실적을 충족시켜야 한다.

 

더불어 본인 퇴직, 창업, 결혼, 주택구입 등의 사유로 특별중도 해지할 경우에도 가입일의 계약기간별 기본금리 혜택은 제공한다.

 

KEB하나은행 리테일사업지원부 관계자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직장인을 응원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드리기 위해 이 상품을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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