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거짓 기재 태광산업·제출 의무 위반 레몬에 과징금/사진=태광산업 홈페이지 캡처

 

[서울와이어 김민수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를 열어 태광산업과 레몬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코스피 상장사 태광산업은 최대주주가 회사 주식을 타인 명의로 차명 보유했으나 정기보고서상 최대주주 주식 현황에 이 차명주식을 누락하거나 명의 주주 소유로 기재해 과징금 7530만원이 부과됐다.

 

회사 측은 사업보고서 및 분·반기보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 중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 소유 현황'을 발행주식 총수 대비 11.1%(12만3753주)∼12.4%(13만8022주) 거짓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레몬은 2018년 3월과 4월에 보통주 유상증자를 하면서 각각 91명, 61명에게 청약을 권유해 10억원(100만주), 160억원(640만주)을 모집했으나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과징금 2억400만원이 부과됐다.

 

또 증선위는 2017년 사업보고서를 지연 제출한 제이테크놀로지에 대해 정기보고서 제출 의무 위반을 이유로 증권발행제한 1개월 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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